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 접수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인증기관에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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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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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인증기관에 다양한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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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 성과를 거둔 기관에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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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은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서류심사 탈락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해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3일에는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된다.


인증기관에는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중은행 금리 우대, 지도점검 1년간 면제, 직업안정법상 행정처분 감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우선 선발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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