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은 인정·태권도재단은 부정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기준 적용...민간위탁 작업환경 개선 등 교섭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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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은 인정·태권도재단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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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구체적 지배력 기준 적용...민간위탁 작업환경 개선 등 교섭 의무 부여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운영 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 시설 개선 여부와 범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의 경우, 핵심 인프라인 전산시스템과 전화상담망 등을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시스템을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부정됐다. 해당 자회사는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 전환이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는 앞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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